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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umRouter 환불정책

현행 환불정책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재는 사용하지 않은 유상 크레딧 잔액을 충전일부터 7일이 지난 뒤에도 셀프 환불할 수 있습니다(최소 1,000크레딧). 7일 이내 법정 청약철회, 과오금과 회사 귀책 환급은 별도로 보장됩니다.

일본 신규 가입은 가능하고 브라질 신규 가입은 제한됩니다. 일본·브라질 맞춤 결제와 현지 지원은 현재 제공하지 않으며 추후 도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안내는 해당 지역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면제하지 않습니다.

환불 신청과 현재 잔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 열기

제1조 (목적 및 적용)

① 이 환불정책은 주식회사 플레움에이아이(PLEUM. AI Co., Ltd.)(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PleumRouter(이하 "서비스")의 크레딧 충전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회사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용약관과 이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이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크레딧"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료 결제를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보유하는, 자사 서비스 전용의 선불식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② "유상 크레딧"이란 회원이 실제 대가를 결제하여 충전한 크레딧을, "무상 크레딧"이란 액션 보상·쿠폰·이벤트 등으로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크레딧을 말합니다.

③ "미사용 크레딧"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API 호출 등)에 사용하여 차감되지 아니한 잔액을, "사용 크레딧"이란 이미 차감된 분을 말합니다.

④ 크레딧 잔액·단가 등은 크레딧 단위로 표시됩니다(한국 기준 1 크레딧 = 1원). 충전·결제·환불 등 실제 거래 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크레딧의 성격)

① 크레딧은 PleumRouter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크레딧은 회사 서비스 이용료를 선불로 지급하기 위한 잔액입니다. 실제 사용한 API 호출의 대금은 잔액에서 차감되며, 미사용 유상 잔액과 법정 환급권은 이 정책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4조 (7일 이내 청약철회)

① 회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크레딧 충전(결제)일 또는 크레딧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유상 크레딧 전부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회사는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결제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③ 2026년 10월 21일 전에는 충전 후 7일이 지난 미사용 유상 크레딧 잔액도 셀프 환불할 수 있습니다(최소 환불 가능 잔액 1,000크레딧).

제5조 (청약철회의 제한)

① 이미 사용하여 정산된 서비스 이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법령상 청약철회 또는 환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충전 즉시 사용이 개시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사용·차감된 크레딧은 청약철회·환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직전 화면에서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합니다.

제6조 (환불 제외 대상 및 정산 순서)

① 다음 각 호의 크레딧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이미 서비스 이용으로 사용·차감된 크레딧, 2. 무상 크레딧(액션 보상·쿠폰·이벤트 지급분), 3. API 요청이 진행 중이어서 정산 전 동결된 크레딧(정산 완료 후 환불 가능).

② 회원이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무상 크레딧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유상 크레딧 잔액만을 환급하며, 무상 크레딧 상당액을 유상 충전 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③ 환불(청약철회 포함) 시 해당 결제로 지급된 첫 결제 보너스(충전 크레딧의 10%, 최대 5,000 크레딧) 등 해당 결제와 연계하여 무상 지급된 크레딧은 회수(취소)됩니다.

제7조 (환불 방법)

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크레딧은 원결제 건의 취소(전부 또는 부분 취소)로 환불하며,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취소를 요청합니다.

② 카드 외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크레딧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하며, 본인 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③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④ 충전 시 납부한 플랫폼 수수료는 환불하는 크레딧 금액에 비례하여 함께 환급됩니다. 충전 원금의 일부만 환불하는 경우 해당 비율에 상응하는 플랫폼 수수료가 환급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환불 신청 화면에서 환급 예정 금액을 사전에 표시합니다.

제8조 (환급 기한)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환불 청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관련 고시가 정하는 지연배상금율(법정 상한 연 100분의 40 범위 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9조 (부가가치세 및 증빙)

환불 시 충전 금액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VAT)는 환불 금액에 비례하여 함께 환급되며, 이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환불 범위에서 취소되거나 수정 발급됩니다.

제10조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① 천재지변 등으로 크레딧을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크레딧의 결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가 서비스나 특정 모델의 제공을 종료하여 회원에게 불리하게 이용 조건을 변경한 경우, 또는 표시·광고와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회사는 미사용 크레딧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② 중복결제·오과금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과오금은 수수료 공제 없이 전액 환급합니다.

제11조 (유효기간)

충전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1년이며, 무상 크레딧은 지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 유효기간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충전·지급된 크레딧부터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회원은 이 정책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환불정책 (2026년 9월 28일 기준)

2026년 10월 21일 시행 예정 개정문 — 현재 적용되지 않음

제1조 (목적 및 적용)

① 이 환불정책은 주식회사 플레움에이아이(PLEUM. AI Co., Ltd.)(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PleumRouter(이하 "서비스")의 크레딧 충전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회사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용약관과 이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이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크레딧"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료 결제를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보유하는, 자사 서비스 전용의 선불식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② "유상 크레딧"이란 회원이 실제 대가를 결제하여 충전한 크레딧을, "무상 크레딧"이란 액션 보상·쿠폰·이벤트 등으로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크레딧을 말합니다.

③ "미사용 크레딧"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API 호출 등)에 사용하여 차감되지 아니한 잔액을, "사용 크레딧"이란 이미 차감된 분을 말합니다.

④ 크레딧 잔액·단가 등은 크레딧 단위로 표시됩니다(한국 기준 1 크레딧 = 1원). 충전·결제·환불 등 실제 거래 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크레딧의 성격)

① 크레딧은 PleumRouter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크레딧은 회사 서비스 이용료를 선불로 지급하기 위한 잔액입니다. 실제 사용한 API 호출의 대금은 잔액에서 차감되며, 미사용 유상 잔액과 법정 환급권은 이 정책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4조 (7일 이내 청약철회)

① 회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크레딧 충전(결제)일 또는 크레딧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유상 크레딧 전부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회사는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결제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5조 (청약철회의 제한)

① 이미 사용하여 정산된 서비스 이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법령상 청약철회 또는 환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충전 즉시 사용이 개시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사용·차감된 크레딧은 청약철회·환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직전 화면에서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합니다.

제6조 (환불 제외 대상 및 정산 순서)

① 다음 각 호의 크레딧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이미 서비스 이용으로 사용·차감된 크레딧, 2. 무상 크레딧(액션 보상·쿠폰·이벤트 지급분), 3. API 요청이 진행 중이어서 정산 전 동결된 크레딧(정산 완료 후 환불 가능).

② 회원이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무상 크레딧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유상 크레딧 잔액만을 환급하며, 무상 크레딧 상당액을 유상 충전 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③ 환불(청약철회 포함) 시 해당 결제로 지급된 첫 결제 보너스(충전 크레딧의 10%, 최대 5,000 크레딧) 등 해당 결제와 연계하여 무상 지급된 크레딧은 회수(취소)됩니다.

제7조 (환불 방법)

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크레딧은 원결제 건의 취소(전부 또는 부분 취소)로 환불하며,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취소를 요청합니다.

② 카드 외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크레딧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하며, 본인 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③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④ 충전 시 납부한 플랫폼 수수료는 환불하는 크레딧 금액에 비례하여 함께 환급됩니다. 충전 원금의 일부만 환불하는 경우 해당 비율에 상응하는 플랫폼 수수료가 환급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환불 신청 화면에서 환급 예정 금액을 사전에 표시합니다.

제8조 (환급 기한)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환불 청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관련 고시가 정하는 지연배상금율(법정 상한 연 100분의 40 범위 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9조 (부가가치세 및 증빙)

환불 시 충전 금액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VAT)는 환불 금액에 비례하여 함께 환급되며, 이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환불 범위에서 취소되거나 수정 발급됩니다.

제10조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① 특정 모델의 종료만으로 모든 미사용 크레딧의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합리적인 대체 수단이 없거나 법령상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유상 잔액을 환급합니다.

② 중복결제·오과금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과오금은 수수료 공제 없이 전액 환급합니다.

제11조 (유효기간)

충전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1년이며, 무상 크레딧은 지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 유효기간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충전·지급된 크레딧부터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회원은 이 정책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